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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조합법 › 제5장 벌칙 등

산림조합법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133 (Invalidation of Election due to Election Offenses, etc.)

①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20.3.24>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eð디 election일렉션 is이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32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1.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앤 offense어f펜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in인 thatð댓 election;일렉션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40조제1항이나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0 (1) or오 40-2 in인 thatð댓 election.일렉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ffense어f펜스 was워즈 committed커미티드 throughθ쓰r루 inducement인두스먼트 or오 provocation프r라v버케이션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order오더 to투 invalidate인v밸리데잇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인하여 실시되는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6.11>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held헬드 due두 to투 theð디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held헬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resignedr리자인드 after애f프터 indictment인다잇먼트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lection일렉션 was워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Article아터클 70 2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election일렉션 due두 to투 consigned컨사인드 election일렉션 offenses)어f펜시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igned컨사인드 Elections일렉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resignedr리자인드 after애f프터 indictment인다잇먼트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not낫 elected일렉티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a어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forf포 whom훔 a어 sentence센튼스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election일렉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due두 to투 theð디 offense어f펜스 of어v브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spouse스파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Article아터클 70 2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election일렉션 due두 to투 consigned컨사인드 election일렉션 offenses)어f펜시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igned컨사인드 Elections일렉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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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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