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6조(실태조사)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6 (Fact-Finding Survey)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survey the activities of social enterprises every five years and notify the Employment Policy Council of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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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