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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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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7 (Certification of Social Enterprises)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in인 order오더 to투 grant그r랜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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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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