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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18 (Revocation of Certificatio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here웨어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me컴 to투 failf페일 to투 meet밋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returnsr리턴즈 its잇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atð댓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f이f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ubstantial서브스탠실 identity아이덴티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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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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