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19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 person who is not a social enterprise shall not use the name social enterprise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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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