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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복지사업법 › 제4장 보칙

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청문)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49 (Hearings)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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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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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and앤드

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

3.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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