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8조(압류 금지)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48 (Prohibition on Seizure)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Money and goods paid under this Act and the Acts in each item of Article 2, subparagraph 1, and the right to receive them, may not be se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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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