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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회복지사업법 › 제4장 보칙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47 (Prohibition on Disclosure of Secrets)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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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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