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47 (Prohibition on Disclosure of Secrets)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A person who is or was engaged in social welfare services or social welfare work shall not disclose secrets of other persons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work.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