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37 (Documents to Be Kept at Facilities)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The head of a facility shall keep at the facility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ch as a ledger of sponsorship money and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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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