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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9조(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19 (Facilities Exceeding a Capacity of 300 Persons)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12.16>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may메이 exceed익시드 a어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300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1. Nursing너싱 homes홈즈 and앤드 senior시니어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among어멍 senior시니어 residentialr레지덴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2. Senior시니어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senior시니어 medical메더클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3.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지역별 사회복지시설의 수, 지역별ㆍ종류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3.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region,r리전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type,타이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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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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