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41 (Limit on the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in Facilities)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in each facility shall not exceed 300: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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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