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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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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정관의 변경)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5.6.8, 2008.11.5, 2010.9.1, 2012.8.3, 2025.2.28>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변경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

시행 2026.8.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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