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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법보좌관규칙 › 제5장 교육

사법보좌관규칙 제22조(등록)

①후보자는 사법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연수원장은 후보자가 제2항의 신고를 하였거나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후보자가 제2항의 신고를 하였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퇴교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이후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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