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23조(교육내용)
①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목을 정한다. 교육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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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 › 제5장 교육
①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목을 정한다. 교육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