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21조(교육)
①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법보좌관규칙 › 제5장 교육
①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