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7조(비용의 부담 등)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