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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시행
2023.6.16
공포
2023.5.17 · 제03099호 · 일부개정
조문
2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4.21, 2023.5.17>

제2조(수수료)

①일자확정 청구 수수료는 600원으로 한다. 다만, 사문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개정 1993.11.19, 1995.11.20, 2023.5.17>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공무원은 당해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의 취지가 표시된 라벨을 붙이거나 기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전문개정 1990.2.2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사문서의 일자확정 사무처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청구할 수 있음(제1조)<br> ○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수수료의 영수필의 취지는 영수필 라벨을 이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함(제2조제2항)<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