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47-2 (Setting Aside of Reserves)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The State shall set aside reserves in the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Fund within the budget for the stability of the finances of the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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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