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82 (Applications for Permission to Change Custodians of Paid-In Money, etc.)
「상법」 제306조(「상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under Article 306 of the Commercial Act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by Articles 425 (1) and 516-9 (4) of the Commercial Act) shall be made jointly by the promoters or directors, with a prima facie showing of the grou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