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재판의 고지)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9 (Notification of Judicial Decisions)
①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A judicial decision granting an application for subroga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debtor ex officio.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2) A debtor who has received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may not dispose of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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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