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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재판의 고지)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9 (Notification of Judicial Decisions)

①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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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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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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