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8 (Permission of Applications for Subrogation)
법원은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Where the court recognizes that an application for subrogation is well-founded, it may grant permission with or without requiring security to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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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