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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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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9(검사인의 보고)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19 (Reports of Inspectors)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은 법원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An앤 inspector인스펙터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2)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theð더 court코트 in인 writing.r라이팅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an앤 inspector인스펙터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2)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when웬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즉시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4)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5)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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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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