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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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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17 (Judicial Decisions on Appointment of Inspectors)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인(檢査人)의 선임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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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검사 목적을 적어야 한다.

(2) Theð더 writtenr리튼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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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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