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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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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1조(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1 (Judicial Decisions Permitting Resignation of Trustees)

① 수탁자가 「신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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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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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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