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1조(신청의 정의)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31 (Definition of Application)
이 편에서 "신청"이란 신청과 신고를 말한다.
In this Part, "application" means an application and 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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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