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30 (Advance Payment of Costs by the National Treasury)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체당(替當)하여야 한다.
Costs of investigations, fact-finding, summons, notification, and other necessary dispositions carried out ex officio shall be advanced by the National Treas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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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