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20조(청산인의 업무대행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20 (Persons Acting for Liquidato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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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20 (Persons Acting for Liquid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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