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19 (Judicial Decisions on Appointment and Removal of Liquidators)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No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judicial decision on appointment or removal of a liquid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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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