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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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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118조(법원의 감독)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18 (Supervision by the Court)

①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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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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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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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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