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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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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사람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 및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mission미션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r오 who후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mpairs임페어즈 its잇츠 utility유틸러티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3. 제17조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또는 전달하지 아니한 사람(전달을 제때에 하지 아니하고 늦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or오 deliver딜리v버 a어 training트r레이닝 notice노우티스 despite디스파잇 having해v빙 a어 duty두티 to투 receiver러시v브 or오 deliver딜리v버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including인클루딩 delivering딜리v버r링 it잇 late레잇 ratherr래ð더 thanð댄 in인 due두 time),타임 or오 who후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mpairs임페어즈 its잇츠 utility유틸러티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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