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0조를 위반한 사람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0조를 위반한 사람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