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벌칙)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1-2 (Penalty Provisions)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fails to appoint an emergency preparedness officer in violation of Article 12-2 (3)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