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0조(직장보장)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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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