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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제2조(정의)

Fertilizer Control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2.1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

1. "Fertilizer"f퍼털라이저 means민즈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thatð댓 causes카지즈 chemical케머클 changes체인지즈 in인 soil소일 to투 supply서플라이 nutrients누트r리언츠 to투 plants플랜츠 or오 assist어시스트 in인 cultivating컬티v베이팅 plants,플랜츠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thatð댓 supplies서플라이즈 nutrients누트r리언츠 to투 plants,플랜츠 and앤드 other어ð더 soil소일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2. "Ordinary오더네r리 fertilizer"f퍼털라이저 means민즈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other어ð더 thanð댄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fertilizerf퍼털라이저 forf포 which위치 official어f피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부산물비료"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3.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fertilizer"f퍼털라이저 means민즈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sing유징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fisheries,f피셔r리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sales,세일즈 human휴먼 excrement,엑스크r러먼트 foodf푸드 waste,웨이스트 soil소일 microbial마이크r로우비얼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soil소일 enzyme엔자임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soil소일 activators,액터v베이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official어f피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공정규격"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4. "Official어f피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means민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t셋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harmful함f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theð더 fertilizerf퍼털라이저 may메이 contain,컨테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efficacy에f피캐시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and앤드 theð더 shelf셸f프 life.라이f프

5. "보증성분"(保證成分)이란 비료업자가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5. "Guaranteed게r런티드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means민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contained컨테인드 in인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duced,프r러두스트 imported임포티드 or오 sold소울드 by바이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dealer,딜러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s애즈 a어 percentage.퍼센터지

6. "비료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Fertilizerf퍼털라이저 dealer"딜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비료생산업자: 비료를 생산(제조ㆍ배합ㆍ가공 또는 채취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자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ducer:프r러두서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fertilizerf퍼털라이저 (meaning미닝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lending,블렌딩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collecting;컬렉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selling셀링 it잇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or오 supplying서플라이잉 it잇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nd앤드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나. 비료수입업자: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자

(b)비 Fertilizerf퍼털라이저 importer:임포터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mporting임포팅 fertilizerf퍼털라이저 and앤드 selling셀링 it잇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or오 supplying서플라이잉 it잇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nd앤드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다. 비료판매업자: 비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c)시 Fertilizerf퍼털라이저 seller:셀러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lling셀링 fertilizer.f퍼털라이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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