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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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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79 (Posting of Matters for Filing Grievance Petitions, etc.)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ll올 possible파서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such서치 as애즈 posting포우스팅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lingf파일링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keeping키핑 handbooks.핸드북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In인 handling핸들링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퍼티션 work,워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make메이크 it잇 convenient컨v비니언트 forf포 petitioners,퍼티셔너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having해v빙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charge차지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necessary네서세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on안 theirð데어 own온 or오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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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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