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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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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8 (Restrictions on improper labeling and advertising, etc.)

①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conduct칸덕트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as애즈 thatð댓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s컨덕츠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cerning컨서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t잇 shall섈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ept익셉트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가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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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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