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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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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영업정지 등)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24 (Business suspension, etc.)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2020.6.9>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때

1.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다만,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hanges체인지즈 in인 capital,캐퍼틀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4;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3.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refused,r러f퓨즈드 avoided,어v보이디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4. Where웨어 it잇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5.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avoided,어v보이디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6.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때

6.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 or오 Article아터클 21 (2),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articles;아터클즈

7.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7.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repeatedr리피티드 despite디스파잇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r오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id디드 not낫 perform퍼f폼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dismiss디스미스 or오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2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become비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2.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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