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Insurance fraud" means an act of claiming insurance money by deceiving the insurer regarding the occurrence, cause, or content of an insured ev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