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15조(의결서등)
①위원회의 의결은 이유를 붙이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②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법무부장관이 기명ㆍ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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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의결은 이유를 붙이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②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법무부장관이 기명ㆍ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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