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허위발행죄)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32 (Crime of False Issuance)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11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issues multiple voting right shares under Article 16-11 by false or wrongful mea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10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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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