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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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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31-2 (Review of Regulation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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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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