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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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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25 (Verification of Whether an Enterprise Is a Venture Business)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2.11>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2.1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with위ð드 a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erifiedv베r러f파이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ensure엔슈어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in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1.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2. Personal퍼시늘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4.23>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4.23>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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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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