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통계규칙
제1조(목적)
제2조(통계의 수집)
(통계의 수집)
① 통계는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사무시스템, 등기정보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의하여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 기재 각 시스템을 이용한 통계 수집의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는 법원통계예규에서 정한다.
③ 전항의 방법에 의한 통계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정기 보고에 의하되, 그 보고 방법은 법원통계예규에서 정한다.
제3조(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 관리)
(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 관리)
①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 전산입력 담당자는 자료 입력 시 통계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각급 법원은 법원통계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의 통계자료를 매월 검토하여 오류 또는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의 해당 항목을 즉시 정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급 법원은 법원행정처가 주기적으로 통계자료를 점검한 후 수행하는 재판사무시스템 통계자료 정정 지시에 대하여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개정이유<br> 「통계자료집중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결과, 2008년부터 통계표에 의한 통계보고를 전부폐지하기 위함.<br>◇주요내용<br> 가. 통계전산화의 완료에 따른 재판사무 통계보고 전부 폐지<br> ○재판사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통계자료집중관리시스템」성공적 정착에 따라 2008년부터 각급 법원에서 수기로 통계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통계업무를 전면 폐지(제2조제1항).<br> -2007년 총 92종의 통계표 중 61종(66.3%)을 1차로 폐지하였고, 2008년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사무 관련 통계표를 모두 폐지함.<br> -다만 등기소에서 보고하는 등기관련 4종, 가족관계등록관서(종전 호적관서)에서 보고하는 가족관계등록사건 관련 1종의 통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산 보고형태를 유지함.<br> ○통계보고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종전 9개 조문을 3개로 축소하고 구체적인 수집 방법은 법원통계예규로 위임(제2조제2항).<br> 나. 전산 추출이 현재 불가능한 경우(제2조제3항).<br> ○즉결사건, 집행관사무처리 등 일부 통계자료(현재 관련 시스템 개선 중)<br> ○일단 부정기적으로 보고 받되, 향후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보고 폐지<br> 다. 통계자료 관리 방법 규정(제3조)<br>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각 정기적으로 통계자료를 점검함.<br> ○각 시스템 전산입력 담당자의 정확한 자료 입력 의무, 각급 법 원의 전산 자료 주기적 확인의무, 법원행정처의 시정지시 이행 의무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