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58조(수시협조문서의 심사)
①수시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2.21>
②협조심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심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③ 삭제 <2006.2.21>
[제목개정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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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 제5장 협조사무
①수시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2.21>
②협조심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심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③ 삭제 <2006.2.21>
[제목개정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