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59조(지정ㆍ심사의 기준)
지정협조를 지정하거나 수시협조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ㆍ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1. 협조요청 목적의 타당성
2. 협조요청 대상기관의 타당성
3. 협조처리기간의 타당성
4. 협조요청내용의 명확성
5.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조 여부
[제목개정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5장 협조사무
지정협조를 지정하거나 수시협조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ㆍ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1. 협조요청 목적의 타당성
2. 협조요청 대상기관의 타당성
3. 협조처리기간의 타당성
4. 협조요청내용의 명확성
5.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조 여부
[제목개정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