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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3장 관인관리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①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39조에 따라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야 한다. 법원기록보존소는 폐기된 관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1>

③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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