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25조(외국어로 된 문서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중 법률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기관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삭제 <2005.3.23>]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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