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13조(발신명의)
①문서의 발신명의는 각급기관의 장(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각급기관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당해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06.2.21>
②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