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24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07.7.31>
[전문개정 2005.3.23]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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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 제2장 공문서관리 ›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문서는 생산한 즉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07.7.31>
[전문개정 2005.3.23]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