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